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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Q&A] 헬스융합복지과 이모저모!
작성자
미래융합학부
등록일
2022.10.13 09:37:13
조회
134

Q: 헬스융합복지과 는 무엇인가요?

 

A: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'건강''복지'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 

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전 생애 발달주기에 따른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케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한 복지서비스는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요건입니다.

 

헬스융합복지과는 다양한 학문적 용합을 기반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과 국민의 건강 및 예방차원의 보건, 건강운동(스포츠)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보건과 건강운동 관련 복지현장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.

 

Q. 헬스융합복지과를 졸업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?

 

A: 헬스융합복지과는 졸업 후 사회복지사 2(보건복지부), 건강가정사(여성가족부) 의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. 이외에도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민간자격 및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: 헬스융합복지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다면,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는 사회복지사는 못하나요?

 

A: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.

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언급된 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, 상담보호센터, 노인주거복지시설, 아동양육시설 및 보호시설, 장애인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.

 

헬스융합복지과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공부 외에 건강 및 뉴스포츠에 대한 공부를 추가로 함으써, 좀 더 다양한 분양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Q: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A: 사회복지사는 보통 기관(현장)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,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,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주로 하지만, 기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.

 

Q: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나요?

 

A: 사회복지시설 법인 업무가이드 254P 내용에 근거하여 겸직은 불가능합니다.

. 복무관리  -   2. 겸직허용범위  -  . 종사자의 경우에도 시설 상근을 전제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근의무가 있음.

 

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, [조레범처벌법]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니 유의

 

Q: 헬스융합복지과를 졸업한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?

A: 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.

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.

 

종합병원 및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운동재활센터 사업

요양병원 및 실버타운 내 전담 운동재활센터 사업

노인전용 membership 운동재활센터 사업

학교 연계 및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 운동재활 비만 class 사업

장애인 대상 운동재활 센터 사업

대상별 운동재활 프로그램, 시설 및 용품 개발 특화 사업

특화된 운동재활센터의 컨설팅 사업

운동재활 여가 및 건강라이프 스타일 카운슬링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