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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나요?
작성자
미래융합학부
등록일
2022.11.28 12:01:58
조회
92

Q: 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나요?

 

A: 사회복지시설 법인 업무가이드 254P 내용에 근거하여 겸직은 불가능합니다.

복무관리  -   2. 겸직허용범위  -  종사자의 경우에도 시설 상근을 전제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근의무가 있음.

 

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, [조레범처벌법]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니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