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- 제목
- Q: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나요?
- 작성자
- 미래융합학부
- 등록일
- 2022.11.28 12:01:58
- 조회
- 92
Q: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나요?
A: 사회복지시설 법인 업무가이드 254P 내용에 근거하여 겸직은 불가능합니다.
" Ⅲ. 복무관리 - 2. 겸직허용범위 - 라. 종사자의 경우에도 시설 상근을 전제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근의무가 있음.
※시설 종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거나, [조레범처벌법]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니 유의”